조두순 얼굴, 거주지 무단이탈 혐의.. 징역 1년 구형
재판 뒤 취재진에 "아내가 22번 집 나갔다"

조두순 얼굴이 화제인 가운데 야간 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집을 나섰다 기소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72)이 재판이 끝난 뒤 한 말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조두순 얼굴 내놓고 횡설수설, 재판 뒤 이러한 발언 해.. "사람 아냐"

JTBC 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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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외출제한명령을 위반하고 주거지 밖으로 나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3개월을 선고받은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과 검찰이 모두 항소를 제기 했습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두순의 1심을 심리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 했는데요.

최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5단독 장수영 판사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전자장치부착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두순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 했습니다. 조두순은 선고 직후 법정구속이 되어버린 상태 입니다.

앞서 조두순은 2008년 12월 안산시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20년 12월 12일 출소한 바 있어 국민들의 공분을 산 바 있습니다.

 


"안 들려.." 조두순 얼굴, '재판 도중' 이러한 불량한 태도 보이기도 했다


뉴스1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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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제5단독(부장판사 장수영)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두순에 징역 3월을 선고하며 법정 구속 했습니다. 조두순이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40분이나 무단 외출을 했기 때문인데요.

조두순은 재판 도중 시종일관 불순한 태도로 재판에 임했습니다. 그는 "판사님이 예쁘게 말씀 하시는데 안 들린다"고 말했는데, 심지어 판사 발언 도중 말을 끊고 끼어들기까지 한 것으로 공분을 샀습니다.

기사와 관계 없는 사진/pixabay
기사와 관계 없는 사진/pixabay

판사가 "하고 싶은 말이 있냐"고 묻자, 조두순은 "'사랑과 전쟁' 이라는 드라마가 있다. 그걸 보다가 아내가 22번 집을 나갔는데 비슷한 장면이 나오기에 아내에게 항의하려다가 초소에 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조두순 얼굴, 재판 도중에 나라에서 받는 돈에 대해 언급하기도 해.. "120만원 받아"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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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건의 관건은 형량 이었습니다. 조두순은 당시 "나라에서 한 달에 100만 원이 나온다"며 "범금 내면 돈도 없다. 벌금이라도 줄여달라"고 뻔뻔하게 하소연까지 하며 무단 외출이 발각 됐을 때에도 취재진에게 막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사정 등을 감안해 벌금형이 내려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가령 지난해 1월에는 7차례나 주거지를 무단이탈한 50대가 조두순과 같은 죄목으로 기소돼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사람 새X.." 조두순 얼굴, '과거 성범죄 사건'에 대해서는 이렇게 발언 하기도 해


채널A 돌직구쇼 캡처
채널A 돌직구쇼 캡처

 

그 짓거리 하는 게 사람 X끼냐.

이날 재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는 조두순에게는 기자들의 질의가 쏟아졌습니다. 덥수룩하게 머리카락과 수염을 기른 채 모습을 드러낸 조두순의 입에서 황당한 말이 나왔는데, 채널A가 촬영한 영상을 보면 황당 그 자체 였습니다.

한 여성 기자가 혐의를 인정하는지 묻자 "아줌마 같으면, 나는 항의하고 싶은 게 그거다. 마누라가 22번 집을 나갔다. 한 번 들어와서 이혼하자고 한다. 한 번은 또 들어와서 이혼하자고 했는데 이혼도 안 하고 집에 왔다 갔다 한다고 야단친다"라고 말했습니다.

조두순은 "잘못했다. 잘못했는데 상식적인 것만 얘기하겠다. 사람들 추상적으로 좋아하니까 다 추상적으로 얘기하겠다"면서 "여덟 살 짜리 계집아이 붙들고 그 짓거리 하는 것이 사람 X끼, 남자 X끼냐. 사람이 아니라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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